안녕하세요. 정보짱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로부터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최근 잦은 지진으로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가정과 사업체에 필수적입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방법과 유의사항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가입 방법
풍수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시설물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1년 단위 갱신형 보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대상 시설물 분류 | 구체적 대상 시설물 |
주택 | 주거용 건물 |
농·임업용 온실 | 농·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등) |
상가·공장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업 및 공장건물 (건물 내 설치된 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 |
다만, 아파트는 16층 이상은 아파트는 화재보험에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5층 이하는 공동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특약으로 풍수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가입은 보험회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 온라인 신청 방법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보험회사 | 전화번호 |
DB손해보험 | 044-205-5990 |
현대해상 | 044-205-5991 |
삼성화재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044-205-5993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재해보험 | 02-6900-3240 |
풍수해 보험금 산정 방법
풍수해 보험금은 정부에서 70%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 상품입니다. 보험금 산정은 보험 가입 시 선택한 보험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로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된 것입니다. 지역별로 요율이 다른 것은 각 지역별로 피해율 또는 손해율이 다르기에 면적이 같아도 지역이 다르면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면적 (㎡) | 연간 보험료 (원) | 정부지원 (원) | 자부담 (원) | 보험금 (최대) |
일반 소유자 | 80 | 34,900 | 24,400 | 10,500 | 72,000,00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 80 | 34,900 | 30,400 | 4,500 | 72,000,000 |
대형 면적 소유자 | 1,000 | 233,600 | 163,500 | 70,100 | 868,000 |
추가 예시 (소유자) | – | 122,300 / 153,000 | 85,600 / 107,100 | 36,700 / 45,900 | 100,000,000 / 150,000,000 |
추가 예시 (임차인) | – | 67,500 / 53,300 | 47,200 / 37,300 | 20,300 / 16,000 | 50,000,000 |
풍수해 보험 청구절차
- 사고 신고: 보험사 또는 지자체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로 신고
- 현장 조사: 조사원이 현장 방문
- 서류 접수: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
- 손해 사정: 사고 원인 및 손해액 평가
- 보험금 지급: 온라인 입금, 결정 후 즉시 지급
풍수해보험 청구시 제출 서류
아래 제출 서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출력가능합니다.
유형 | 제출 서류 |
주택 |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 등본(침수 시 해당) |
온실 | 건축물 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사고 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풍수해보험 청구 연락처
- DB손해보험: 044-205-5990, 1588-0100
- 현대해상: 1644-3242, 02-6077-4801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NH농협손해보험: 044-205-5994,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044-205-5995, 1588-8282
- 메리츠화재: 044-205-5996
-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재해보험: 02-6900-3240
풍수해보험 관련 궁금한 내용
📌풍수해보험에서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로 손해를 구분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 보상액이 어떻게 다른가요?
📌비닐만 찢어지는 경우와 같이 골조의 손상이 없는 손해도 보상하나요?
📌왜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른 가요?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 온실에 풍수해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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