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계신분들 중 차량을 가지고 이동할 때면 항상 주차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주차를 잘못하게 되면 어떤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구역을 알아봅시다.
모든 지자체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됐고, 주민들의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됐다.
주차가 급하더라도 절대적 주정차 구역에 잘못 주차해서 과태료 폭탄이 나오지 않게 아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아요.
6대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
1. 인도 위(과태료 4만원)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 바랍니다.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과태료 4만원)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 증가 합니다.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연 평균 50,000여건(‘13년 50,022건 → ’15년 51,759건 → ‘17년 47,377건)
3. 소화시설 5m 이내(과태료 8만원)
소화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실기는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전량 소진 ⇒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
4.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과태료 4만원)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게 되어 안전에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주 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한 차들을 키가 작은 어린이 및 노인들이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5. 버스정류장 10m 이내(과태료 4만원)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일보, ’18.6.26.)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버스정류장을 점거한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잘 안돼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6.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 12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다른 주정차 과태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7. 황색 복선 구역(과태료 4만원)
아래와 같이 도로에 황색선 2줄이라면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이며, 1분간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알면 도움되는 정보
1. 행정안전부의 경고!
2.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신고활성화
놓칠 수 있는 내용 정리
주차 구역을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과 주차 위반 시의 조치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주차할 때에는 항상 주의하고 규칙을 준수해주세요. 주변 차량과 시설을 존중하며 안전한 주행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아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