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정부24 주의사항 온라인 간편 전출신고 2분컷!

안녕하세요. 정보짱입니다. 더위가 풀리고 있네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전입신고, 전출신고를 자주 하지 않으니 할 때마다 찾아보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예전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24를 이용해 전입신고를 빠르고 쉽게 완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전 주의사항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주소지 변경・등록을 위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도래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땐 임대차 계약 만기일 14일 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꼭 신청하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되면 가압류와 비슷하기에, 다음 세입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재된 부동산에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위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하러 가볼게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거주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됩니다.

정부24 로그인, 전입신고+ 신청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정부24-전입신고+

정부24 기본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입사유를 선택하고 “다음으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부24 이사 전 거주지 정보 확인

이사 전 거주지 정보를 시와 구를 선택하여 주소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현재 전입 된 주소를 “기본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동의 버튼을 눌러서 현재 이사를 완료한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정부24 이사 후 거주지 정보 입력(현재주소)

이사를 완료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본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 구분과,본번, 부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도로명주소 본번,부번 조회하기

도로명 주소중에 ~~길 9-16 이라고 하면 9가 건물본번이 되고, 16이 건물 부번이 됩니다.

내가 세데주라면 세데 구성 방법(필수)은 이사온 사람끼리 세데 구성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 한다면 세데주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신청 결과 확인

이로써 전입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전입 신고 할 때 정부24로 하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정부24 웹/앱 >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민원은 근무 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세데주)이 있는 집에 전입 신고를 한다면 내가 신청한 정보는 기존 임차인(세데주)에게 고지되며 동의를 받아야 전입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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