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가 된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와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면허 정지기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면허 취소기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 구제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니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행정 심판이란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경찰이 음주단속에서 규정을 위반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단, 행정 심판 청구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운전을 생계로 하여 중요한 수단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를 100일 정지, 정지 처분을 정지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 과정이 정말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1% 초과 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상으로는 택시, 화물차량 운전, 음식 및 신문 배달, 퀵서비스, 대리 기사, A/S기사, 주차장 관리원, 배달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영업자 등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운전 경력, 벌점, 운전과 직업의 관련성, 가정 형편, 음주 운전 당시의 상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동거 가족의 충분한 생활 능력이 있거나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구제가 가능한 경우
음주 운전 적발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에 대해서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경찰의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면허 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 정지, 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놓치면 아쉬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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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