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 지역에 설정되는 특별한 도로 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 구역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어린이집)
- 학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학원)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학교 포함)
-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다른 시설 또는 장소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및 노면전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
주정차 단속시간
08시 ~ 20시까지, 매일 12시간 동안 운영되며 주말에도 동일한 규정으로 평일과 똑같은 단속시간으로 운영되니 항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은 주말 및 20시 ~ 08 시까지 주장차를 단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 표지판에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적용이라고 보면 된다.
과속 단속시간
무인단속 카메라로 24시간 항시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하고 있으니, 운영 종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시간 내에,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또는 과속과 같은 속도위반을 할 경우 과속 속도별 차등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부 위반행위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된다.
과속 , 불법 주정차 , 신호위반
범칙행위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
신호·지시 위반 | 13만원 | 12만원 | |
속도위반 | 가.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 13만원 | 12만원 | |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
라. 20km/h 이하 | 6만원 | 8만원 | |
통행금지·제한 위반 | 9만원 | 8만원 |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
정차·주차금지 위반 | 13만원 | 12만원 |
변경 과태료 (2021.5.11 시행)
구분/과태료 | 차종 | 기존 과태료 | 변경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8만원(9만원) | 12만원(13만원) |
승용자동차 | 9만원(10만원) | 13만원(14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4만원(5만원) | 8만원(9만원) |
승용자동차 | 5만원(6만원) | 9만원(10만원) |
※ 민식이법(2020.03.25.시행) – 도로교통법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