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급증하는 요양등급 신청으로 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 심사 시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발급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께 장기요양 등급 인정 및 발급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4단계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의사소견서 제출)
  4. 판정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 등급 발급

장기요양 등급 판정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구분노인성 질병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
상세불명의 치매F03
알츠하이머병G30
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
뇌경색증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I64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
기타 뇌혈관질환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U23.4
진전(振顫)U23.6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 방법
아래 방법중에 택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난이도 쉬움)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국민건강보험 지사찾기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난이도 어려움)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족 또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_신청서_예시서식 다운로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2단계 : 방문조사

공단에서 심사요원이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요구를 확인합니다.

3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양식 다운로드

​4단계 : 판정결과 통보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방법으로 보냅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요 기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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