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요양등급 신청으로 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등급 심사 시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신청 및 발급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께 장기요양 등급 인정 및 발급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은 4단계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접수
- 방문조사
- 등급판정(의사소견서 제출)
- 판정결과 통보 및 장기요양 등급 발급
장기요양 등급 판정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구분 | 노인성 질병 | 질병코드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알츠하이머병 | G30 | |
지주막하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뇌경색증 | I63 |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I64 |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파킨슨병 | G20 |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
진전(振顫) | U23.6 |
※ 신청 방법
아래 방법중에 택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난이도 쉬움)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난이도 어려움)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족 또는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2단계 : 방문조사
공단에서 심사요원이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합니다.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요구를 확인합니다.
3단계 : 등급 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 판정결과 통보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방법으로 보냅니다.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요 기간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전체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입니다.
놓칠 수 있는 내용 정리
최근 스미싱이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에 유행중인 스미싱 사례 공유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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