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사이렌이 들린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2020년 코로나가 유행이였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린다는 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열심히 이송중 인 경우입니다. 사이렌을 켜고 달릴 수 있는 경우와 사이렌을 울리는 차량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알아봅시다.

사이렌을 켜고 달릴 수 있는 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차가 긴급자동차로 분류가 되었어도 편의점을 들리는 경찰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긴급자동차

  • 경찰차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공급차량
  • 질병관리청 검역차량
  • 군용차 중 순찰·호송용자동차
  • 법무부 호송차
  • 경호차량
  • 긴급우편차
  • 전기 복구차량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들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고 있을 때에만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사이렌을 키고 통행할 경우?

사이렌, 무전기 및 비상등은 행정안전부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긴급차가 아닌 차량에는 부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긴급 상황에서 응급 서비스 및 관련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이렌, 무전기(경찰과 동일한 주파수 사용 시), 비상등 등은 일반 운송 수단에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을 켜고 달리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게 된다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 자동차 중 구급차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벌금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급차 통행 방해 벌금 최대 5000만원!

마치는 글

사이렌은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켜고 달릴 수 없으며, 사설 구급차라고 해서 응급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13년도에 한창 잘 나가던 개그맨이 공연에 늦어서 사적인 용도로 구급차를 타고 간 것을 SNS에 올려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긴급한 용도이외에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을 켜고 통행을 하게 될 경우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시어 양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타있는 구급차여도 양보를 하지 않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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