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멀뚱히 서서 쳐다보고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 우리는 치료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피해만 봐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확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대 0으로 나의 잘못이 하나도 없을 경우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정차하고 있는 나의 차량을 가해자가 들이 받았을 경우에는 100대0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피해자일 경우 몸을 치료하는걸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한방병원을 방문합니다.

차량의 손상이 거의 없더라도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올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와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합의 목적으로 전화가 올 경우에 몸상태 치료를 위해 한방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하면 50% 정도의 가해자는 이 때 합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한방병원은 자생한방병원입니다. 한방병원을 가는 이유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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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인접수 번호가 없는 상태이니 우선 사비로 병원비를 결제하면 됩니다.

합의 금액 산정

합의 금액이 마음에 들어도 큰 반응을 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본인의 몸 상태가 괜찮다고 느낀 경우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적합한 합의금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만 합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한번정도는 튕기는 것도 좋습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합의가 안될 때

한방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아도 가해자 보험사 또는 가해자에서 연락이 없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책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병원 진단서
  • 진료비 세부 영수증
  • 수리영수증
  • 시각자료

직접청구권 진행 방법

교통사고 발생한 그 지점 관할경찰서에 교통과를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가지고 접수만 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명목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 상담사례

위 경우까지 오면 99%는 합의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럴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권리 행사 이후에는 왠만하면 접수번호가 날아오게 되고 그동안 자비로 결제했던 진료비 등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아직 결제한 것이 없고 통원 등 행위만 했다면 해당 교통사고 지불보증(가해자 보험사 접수번호)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용어 정리

직접청구권이란?

가해자가 사고당시 다툼이나 손실 회피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거나,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보험사에 피해에 전액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인접수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을 대 병원비의 일체를 가해자 보험사에서 직접 병원에 지불하기 위한 접수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대인접수가 되면 가해자에게 접수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대물접수란?

파손된 차량 수리를 하기 위해 가해자 보험자에서 피해자에게 접수번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사고가 없는게 가장 좋지만 교통사고를 당해도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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